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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 법인과 계약 시 유의사항 총정리

by 돈길만 걷기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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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사용인감계, 확인서류, 절차, 핵심 주의사항까지

부동산 계약 시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개인과의 거래보다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류부터 인감, 절차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체크해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인감 및 사용인감계, 확인서류, 절차, 유의사항을 

모두 포함해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법인과 계약 시 필수 확인서류

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다음 서류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의 존재 여부, 대표자, 목적사업 등을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바로가기

사업자등록증
→ 실제로 사업 중인지 확인 가능.

법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계약서 날인 시 사용하는 인감도장이 법인의 진정한 인감인지 확인.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대리 계약 시)
→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할 경우 위임장 필수.

이사회 의사록 (필요 시)
→ 부동산 매각이 이사회 결의사항일 경우 필요.

2. 인감과 사용인감, 사용인감계란?

▶ 법인 인감

법인의 정식 인감도장으로, 인감증명서와 함께 사용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실무에서는 실제 인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용인감이란?

공식 인감을 대신해 실제 계약서에 찍는 도장입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사용인감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사용인감계란?

법인이 ‘이 도장은 인감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도장’임을 관할 등기소에 등록하고 발급한 문서입니다.
→ 계약 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반드시 사용인감계 원본을 첨부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예시:

계약서에 인감이 아닌 도장이 찍혀 있음
→ 사용인감계 미제출 시 계약 무효 주장 가능
→ 사용인감계 첨부 시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됨

반드시 확인할 것: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법인 인감인지, 사용인감인지
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원본도 함께 받았는지

3. 법인과 계약 시 절차 요약

서류 검토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확인

계약 체결

법인 인감 or 사용인감 + 인감증명서 or 사용인감계 확인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과 신분증 필요
계약금 지급
반드시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 (개인 계좌는 주의)

잔금 및 등기이전
법무사와 함께 등기이전 처리
등기부등본 열람 바로가기

4. 실무 유의사항 정리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등기부등본으로 최신 대표자 확인
계약 상대방이 정식 대표인지, 적법한 대리인인지 검토
인감도장 사용 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도장 사용 시 사용인감계 필수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과 증명서/계가 일치하는지 확인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사록 첨부
입금은 법인 명의 통장으로, 개인 통장은 절대 금지

세금 문제: 법인 부동산은 부가세, 양도세 등 과세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필수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 전입신고 방법 안내

마무리

법인과의 부동산 계약은 단 한 글자, 한 장의 서류 차이로도 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인감계와 사용인감의 구분은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계약 시 서류가 많고 복잡하더라도, 하나하나 철저히 확인하는 것만이 안전한 거래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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