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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만 확인하면 끝?”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서류상 아무 문제 없어도 전세사기가 일어납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보증보험 가입까지, 이 3가지가 ‘보증금 지키는 3종 세트’입니다.
1. 계약 전 필수 서류 확인
① 건축물대장: 주거용 여부 확인
▶ 정부24 건축물대장 확인
→ 오피스텔이라면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도 ‘주거용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등기부등본: 소유자·근저당 확인
▶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 을구에 근저당이 있으면 전세보증금보다 대출이 많은지 확인하세요.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용도지역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오피스텔의 토지 용도에 따라 주거 목적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당일 반드시 해야 할 2가지
① 확정일자 받기
▶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
→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② 전입신고
▶ 정부24 전입신고
→ 전입신고 후에는 ‘대항력’이 생겨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날 처리해야 보호 효과가 생깁니다!
3. 부동산거래신고도 잊지 마세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4. 전세보증금 지키는 마지막 무기, 전세보증보험
보증보험은 전세사기 방어의 '최종병기'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가능한 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SGI서울보증
- 각 은행 제휴 보증보험: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등
보증보험 가입 조건
구분 | 주택임대사업자 | 일반임대인 |
---|---|---|
보증보험료 | 저렴 (국가 지원) | 상대적으로 높음 |
가입 가능성 | 높음 | 경우에 따라 거절 가능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포함 | 기본 임대차계약서 |
청년전세자금대출 이용자라면 보증보험이 ‘필수’입니다.
5. 보증보험 가입 절차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준비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보증보험 신청
- 기관 심사 → 보험료 납부 → 가입 완료
- 보증서 발급 확인 후 보관 필수!
6. 청년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 ] 계약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가능 문구 명시
- [ ] 당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 [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서류 준비
- [ ]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지 여부 체크
결론
청년의 첫 전세 계약, 준비 없이 하면 큰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서류 확인, 온라인 처리, 보증보험까지 3단계만 잘 지켜도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아는 만큼 안전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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