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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이 아닌 필수!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한 명(임대인 또는 임차인)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
- 신고 누락 또는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신고 대상 및 범위
- 적용 시기: 2021년 6월 1일이후 체결된 주거용 임대차 계약
- 적용 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신고 대상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방법
- 신고 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한 명만 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
- 신고 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모바일 앱: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앱 설치 후 신고 가능
-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 신고서 (확정일자 부여 시 필수)
과태료 기준표 (신고 지연 시)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1억 미만 | 2만 원 | 4만 원 | 6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3억 | 3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3만 원 | 15만 원 |
3~5억 | 4만 원 | 12만 원 | 16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5억 이상 | 5만 원 | 1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30만 원 |
※ 거짓 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 부과
과태료 예외 사항
- 신고 의무 위반 시 2인 공동 위반일 경우 각 최대 30만 원 이하 부과
- 거짓 신고는 예외 없이 1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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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인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네.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임차인 혼자 신고해도 괜찮나요?
A. 네.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Q. 과태료 유예기간은 없나요?
A.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마무리 안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로 자리 잡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담 없이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 주세요.
꼭 신고하고, 불이익 없이 안전한 주택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물은 2025년 기준 국토교통부 정책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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