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반건축물 #영업신고 #음식점계약 #과태료 #영업신고승계 #보건위생과 #건축과 #행정처분이력 #창업주의사항 #식당임대팁1 "위반건축물 식당 일반음식점 계약 시 영업신고.행정처분·과태료·승계" 1. 위반건축물 음식점, 영업신고 가능한가요?공실이 많아 저렴한 점포를 계약하는 경우,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일 수 있습니다.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증축, 용도 변경 등이 발생한 건물로, 일반적으로 영업신고가 불가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바로가기 (정부24)2. 신고업종은 더 엄격!음식점은 신고업종으로, 위반건축물에서는 원칙적으로 신고 자체가 반려됩니다.3. 영업신고 가능하게 하는 꿀팁 3가지① 위반사항 시정 조치 – 건축법 위반 내용을 원상복구하여 ‘위반건축물’ 표기를 제거하면 신고 가능② 영업신고증 승계 – 폐업신고 없이 영업신고증을 유지하고 승계신고로 이어가면 신고 가능 (단,과태료도 승계됨)③ 과태료 금액 확인 – 과태료가 10~50만원 수준이라면, 소액 부담으로 승계 활용 가능※ 관할.. 2025.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