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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논의 중인 상속세 제도 개편안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핵심은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점, 실제 상속 사례별 세금 차이,
국제 상속세 현황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 무엇이 다른가?
먼저 두 제도의 구조적인 차이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구분 | 유산세 (현행) | 유산취득세 (개편안) |
---|---|---|
과세 대상 |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 상속인이 받은 금액 |
과세 기준 | 유산 전체 기준 1회 과세 | 상속인별 취득 기준 |
과세표준 | 공제 후 전체 유산 | 공제 후 상속인별 상속분 |
세율 | 10~50% 누진세율 | 동일 누진세율 (적용 예정) |
기본공제 | 5억 원 | 상속인 1인당 5천만 원 |
배우자 공제 | 최대 30억 원 | 상속분 내 공제 가능 |
누진공제 | 1천만~4.6억 원 | 동일 적용 예정 |
납세자 | 상속인 공동 부담 | 상속인 각자 납부 |
세금 형평성 |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
유산취득세 도입 이유
- 실제 상속받은 사람에게 직접 과세 → 형평성 개선
- 부자 중심 절세 구조 해소 목적
- 납세 부담 분산 가능 (특히 다자녀 가족에게 유리)
2. 상속 사례별 세금 비교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다양한 구성별 상속 사례를 통해 세금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사례 ① 총 5억, 자녀 1인 상속
- 유산세: 5억 - 기본공제 5억 = 과세 없음
- 유산취득세: 5억 - 5천만 = 4.5억 → 약 8천만 원 납부
사례 ② 총 10억, 배우자 단독 상속
- 유산세: 10억 - 공제(5억+5억) = 과세 없음
- 유산취득세: 10억 - 5천만 = 9.5억 → 약 2.15억
사례 ③ 총 20억, 배우자 + 자녀 2명
- 유산세: 20억 - 공제(5억+배우자공제) = 과세표준 5억 → 8천만 원
- 유산취득세: 상속분별 과세 → 총 약 4.35억
사례 ④ 총 30억, 배우자 + 자녀 3명
- 유산세: 30억 - 공제(5억+15억) = 과세표준 10억 → 2.4억
- 유산취득세: 상속인 각 7.5억 → 총 약 5.6억
사례 ⑤ 총 50억, 배우자 + 자녀 4명
- 유산세: 50억 - 공제 20억 = 과세표준 30억 → 10.4억
- 유산취득세: 각 10억 - 5천만 = 9.5억 → 총 약 11억
TIP: 상속 분산 여부와 공제 활용 방식에 따라 절세 효과는 달라집니다.
3. 국제 상속세 비교
해외 주요 국가와 한국의 상속세 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가 | 상속세 존재 | 최고 세율 | 배우자 공제 | 특징 |
---|---|---|---|---|
대한민국 | 있음 | 50% | 최대 30억 | 높은 세율과 제한적 공제 |
미국 | 있음 | 40% | 무제한 | 기본 공제 $13.6M 이상만 과세 |
일본 | 있음 | 55% | 있음 |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 |
독일 | 있음 | 30% | 무제한 | 가족 관계별 차등 과세 |
호주 | 없음 | - | - | 1979년 상속세 폐지 |
4. 마무리 요약
- 유산세는 총액 기준, 유산취득세는 개인 기준으로 과세됨
- 사례에 따라 절세 유불리가 달라짐 → 전략 필요
- 국제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세율이 높고 공제가 제한적
- 상속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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