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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상속세 개편 핵심정리 –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사례분석

by 돈길만 걷기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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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논의 중인 상속세 제도 개편안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핵심은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점, 실제 상속 사례별 세금 차이,

국제 상속세 현황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 무엇이 다른가?

먼저 두 제도의 구조적인 차이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구분 유산세 (현행) 유산취득세 (개편안)
과세 대상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상속인이 받은 금액
과세 기준 유산 전체 기준 1회 과세 상속인별 취득 기준
과세표준 공제 후 전체 유산 공제 후 상속인별 상속분
세율 10~50% 누진세율 동일 누진세율 (적용 예정)
기본공제 5억 원 상속인 1인당 5천만 원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상속분 내 공제 가능
누진공제 1천만~4.6억 원 동일 적용 예정
납세자 상속인 공동 부담 상속인 각자 납부
세금 형평성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유산취득세 도입 이유

  • 실제 상속받은 사람에게 직접 과세 → 형평성 개선
  • 부자 중심 절세 구조 해소 목적
  • 납세 부담 분산 가능 (특히 다자녀 가족에게 유리)

2. 상속 사례별 세금 비교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다양한 구성별 상속 사례를 통해 세금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사례 ① 총 5억, 자녀 1인 상속

  • 유산세: 5억 - 기본공제 5억 = 과세 없음
  • 유산취득세: 5억 - 5천만 = 4.5억 → 약 8천만 원 납부

사례 ② 총 10억, 배우자 단독 상속

  • 유산세: 10억 - 공제(5억+5억) = 과세 없음
  • 유산취득세: 10억 - 5천만 = 9.5억 → 약 2.15억

사례 ③ 총 20억, 배우자 + 자녀 2명

  • 유산세: 20억 - 공제(5억+배우자공제) = 과세표준 5억 → 8천만 원
  • 유산취득세: 상속분별 과세 → 총 약 4.35억

사례 ④ 총 30억, 배우자 + 자녀 3명

  • 유산세: 30억 - 공제(5억+15억) = 과세표준 10억 → 2.4억
  • 유산취득세: 상속인 각 7.5억 → 총 약 5.6억

사례 ⑤ 총 50억, 배우자 + 자녀 4명

  • 유산세: 50억 - 공제 20억 = 과세표준 30억 → 10.4억
  • 유산취득세: 각 10억 - 5천만 = 9.5억 → 총 약 11억

TIP: 상속 분산 여부와 공제 활용 방식에 따라 절세 효과는 달라집니다.


3. 국제 상속세 비교

해외 주요 국가와 한국의 상속세 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가 상속세 존재 최고 세율 배우자 공제 특징
대한민국 있음 50% 최대 30억 높은 세율과 제한적 공제
미국 있음 40% 무제한 기본 공제 $13.6M 이상만 과세
일본 있음 55% 있음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
독일 있음 30% 무제한 가족 관계별 차등 과세
호주 없음 - - 1979년 상속세 폐지

4. 마무리 요약

  • 유산세는 총액 기준, 유산취득세는 개인 기준으로 과세됨
  • 사례에 따라 절세 유불리가 달라짐 → 전략 필요
  • 국제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세율이 높고 공제가 제한적
  • 상속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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