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형주택혜택 #2027년까지연장 #무주택기준완화 #소형주택취득세감면 #생애최초주택 #88대책 #임대사업자등록 #청약기회확대1 2027년까지 확대된 ‘소형 주택 주택 수 제외’ 혜택, 지금이 기회입니다! 정부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형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2027년까지 연장했습니다.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정책이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주요 적용 기준- 전용 60㎡ 이하- 수도권 매매가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 주택 수 제외 혜택, 청약 시 무주택 인정- 기축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 시 동일 적용-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 300만 원 상향혜택 대상 기준 정리항목기준매매가수도권 6억 이하 / 지방 3억 이하전용면적60㎡ 이하대상 주택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기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동일 적용2024년 8월 8일 ‘88대책’ 주요 내용2024년 8월 발표된 ‘88대책.. 2025.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