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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5년 육아휴직급여 ! 신청방법 기간 1년6개월(6+6)제도

by 돈길만 걷기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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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일, 둘 다 놓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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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입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라면 지급 조건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본 육아휴직급여, 맞벌이 부모 특례, 한부모 특례 지급기준까지 모든 정보를

2025년 기준 최신 내용

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를 위해 휴직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1.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본형)

육아휴직 기간 지급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30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 원)
7개월~종료까지 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 원)

※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 하한액 70만 원 보장

2. 맞벌이 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급 상한이 대폭 증가!

육아휴직 개월 수 상한액(월)
1개월 25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7개월~ 160만 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지 않아도 적용 가능하며, 각자 위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어
최대 900만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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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에게는 동일하게 상한 300만 원부터 시작!

육아휴직 기간 지급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30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 원)
7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 원)

한부모 인정 기준 예시

  • 사별, 이혼 또는 사실상 유기된 경우
  • 배우자가 병원·교정시설 장기 입소 중
  • 배우자가 돌봄 불가 상태 (장애 등)
  • 미혼모·부 (사실혼 제외)
  • 별거 중 생계단절 상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근거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년 전부터 180일 이상 근무 이력 필요
  •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권장
  • 지급일은 통상 육아휴직 시작 1~2개월 후부터 시작

주의할 점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복 사용 불가
  • 육아휴직급여는 과세소득이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
  • 복직 시 복귀지원금 별도 지급 (소득세 비과세)

마무리 정리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육아를 부부가 함께하면 혜택도 커집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 상한이 최대 300만원까지

인상되는 제도입니다.

 

첫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 후 두 번째 부모가 6개월 이내 육아휴직 개시 시 적용

 

육아휴직급여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큰 경제적 지원이 됩니다.

특히 맞벌이 또는 한부모는 특례 적용으로 상당한 급여 차이가 발생하므로 꼭 조건 확인 후 신청하세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히 알면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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