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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의 상세 내용입니다.
✅ 지원 대상
-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1985.1.1. ~ 2006.12.31. 출생자)
- 거주 요건: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주거 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환산율 5.5% 적용)
- 소득 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0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한도)
- 지원 횟수: 생애 1회
※ 실제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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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4월~5월 예정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고 예정)
- 심사 결과 발표: 신청 마감 후 약 2개월 이내
- 첫 지원금 지급: 선정자 발표 후 약 1개월 이내
※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 기간 내 접수된 모든 신청서를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
- 필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월세 이체 내역 (최근 3개월)
-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통장 사본
※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뉘며,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이 진행됩니다:
- 1구간: 임차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 기준 120% 이하
- 2구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 기준 120% 이하
- 3구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 기준 120% 이하
- 4구간: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 기준 150% 이하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환산율 5.5% 적용)
⚠️ 유의사항
- 20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수급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알림 설정 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에 대한 메일 알림을 받고 싶다면, 서울시 대표 누리집에서 알림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대표 누리집에 로그인 후, '나의 서울' 클릭
-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로 이동하여 비밀번호를 한번 더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에서 '청년월세신청안내' 선택 후 저장
※ 메일 알림 서비스는 신청 시에도 메일 송수신 환경에 따라 메일이 수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일 알림 서비스는 참고만 하시고, 사업공고는 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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